제 18대 경기대학교 노동조합

적용대상

  • 본 조합 규약에 의거, 매월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
  • 본 조합 규약에 의거, 비조합원으로 전환된 직원으로써 매월 노조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문위원
  • 본 조합 규약에 의거,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다가 인사조치(전보, 승진)로 조합원 자격이 일시 정지된 직원
  • 본 조합 규약에 의거, 조합원 자격을 가진 직원으로써 조합비를 납부하다가 신분의 변동(명예퇴직, 정년퇴직)으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
  • 위호에 해당하지 않는 본교 직원 중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과반의 찬성으로 지급 의결된 자

지원내역

구분 금액
조합원 배우자 및 부모 사망(배우자 부모 포함) 조의금 200,000원
조합원 본인 사망 조의금 500,000원
조합원 장기입원(3주 이상)시 위로금 100,000원
조합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축의금 200,000원
조합원 및 자문위원 퇴임자(정년, 명예) 전별금 300,000원
화환 등으로 대체할 경우 해당금액에서 감한다.